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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김하늘양 합동분향소 마련된 초등학교

 

정부, ‘하늘이법’ 추진… 정신질환 등 교직 수행 곤란 시 직권휴직 가능해진다

12일 정부가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교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필요시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 교원,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교원이 직접 병가나 휴직을 신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학교 측이 교원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시 강제로 직권휴직을 명령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적 성향을 보일 경우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학교 안전대책 강화…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심리 지원 확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강화
  • 늘봄학교 및 방과후 시간대 안전 관리 대책 마련
  • 유가족 및 학생·교원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해 교사의 복직 과정 문제점… "재발 방지책 마련 시급"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명모 교사는 정신질환으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가 사건 발생 직전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건 직전에도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음
  • 학교 컴퓨터 파손, 동료 교사 폭행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방치됨
  •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결론: '하늘이법'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해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은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교 내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아이의 엄마로써 하늘이의 짧은 생의 마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남은 부모들의 마음은 또 어떨지 감히 상상이 안될 정도이다. 또 피의자는 어떤 삶의 환경에서 그런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는지.. 그 지경이 되기 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변에서 의료진이든 동료이든 가족이든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는지.. 정말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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